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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4월 2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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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소득요건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거주요건 및 선정기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 대상 및 소득요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소득요건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 신청방법

서울거주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기간 : 2024. 04. 03(수) ~ 04. 23(화) 18:00 마감 

※ 신청 첫날(4.3)은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할 예정.

 

3.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4. 거주요건 및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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