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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소득요건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거주요건 및 선정기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 대상 및 소득요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소득요건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 신청방법
⊙ 서울거주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4. 04. 03(수) ~ 04. 23(화) 18:00 마감
※ 신청 첫날(4.3)은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할 예정.
3.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4. 거주요건 및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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