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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금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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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연장되어 실시됩니다.
1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녕월세 특별지원에 자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 혜택 받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주택 가격의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원래는 2023년에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도 경제가 불안정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장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평생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고, 추가된 점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니만큼 놓치는 분 없이 모두 혜택 받으세요.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본인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대상 제외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제시된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형제/자매/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이때,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 동안 지원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차임분을 제한 금액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고(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금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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