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1~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2.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신 분
3.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신용) 채무 5억원 이하인분
4. 부실이 우려되는 분(연체가 장기화 될 위험이 있는 분) 또는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분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1.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20년)
- 거치기간 : 최장 1년(부동산담보대출 3년)
- 상환방식 : 원리균등상환
- 조정이자율 : 약정이자율(상한 9%)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2. 연체 31일상 ~ 89일 이하 채무자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20년)
- 거치기간 : 최장 1년(부동산담보대출 3년)
- 상환방식 : 원리균등상환
- 조정이자율 : 약정이자율(상한 9%)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3. 연체 90일 이상 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
- 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균등상환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 - 동산담보대출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 거치기간 : 최장 1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
- 감면 : 유보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다같이 헤어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