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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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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식명칭은 공익직접지불금이고 보통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라고 합니다.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는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방문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협환경 보전 및 공익 기능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과 면적 기준에 따라 1헥타르에 100만원에서 205만원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단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자격 및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 농지 내 거주자 (필수)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필수)
- 영농 후계자(선택)
- 영농 후계자 육성 대상자 (선택)
- 과거 직불금 수령자 (선택)
-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 (선택)
※ 공익직불금은 거주, 소득에 대한 필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4개의 선택 항목 중 하나만 만족해도 기본자격이 주어집니다. 


 

- 농지자격

 ▷ 개인 - 농지면적 0.1ha 이상 /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

 ▷ 법인 - 농지면적 5ha 이상 / 연간판매액 4천5백만원 이상
※ 기본 자격 충족자 중 농지면적 또는 연간판매액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신청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

  기본직불금의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면 최대 금액인 130만 원을 정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 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발췌)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제공)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 (2024년 2월 0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익직불금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 포함된 직불금 신청 주소(URL)에 접속하신 후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스마트폰에 발송된 문자의 사이트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지급대상 및 농지 확인
5. 예상 직불금 확인 및 신청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온라인)

◎ 방문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 또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직불 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 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

공익직불금 방문 접수

그 외 농지 소유권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 재산세 납부 내역서 또는 경작 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조회 방법 및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2024년부터 업그레이된 형태로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불금 조회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11월 ~ 12월입니다. 신청 접수 이후 등록증 발급 및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유의사항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유의사항

1.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4.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5. 재배 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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